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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란?

  •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ㆍ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

교육가능대상

  •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또는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신규 임용자

2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방법

  • 2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 1. 구강내 이물질의 제거
  • 2. 기도기(airway)를 이용한 기도유지
  • 3. 기본 심폐소생술
  • 4. 산소투여
  • 5.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 6.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 7.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 8.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 9.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 10.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및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환자가 해당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응급구조사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가. 이 법
    • 나.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8조(의료과실만 해당한다), 제269조, 제2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7조제1항
    • 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교육시간

BLS 일반인 과정 (BLS과정)인 교육, 교육일, 교육시간, 장소, 교육비가 포함된 표입니다.
구분 시간표
계 (시간) 강의 및 실습 (시간) 실무수습 (시간)
응급의학과목 기본 응급처치학 총론 1. 응급의료의 개요
2. 환자구조 및 운반
3. 기본응급처치술
4. 대량재해 응급의료
5
20
15
10
5
20
15
10
소계 50 50
기본 응급처치학 각론 1. 심폐정지
2. 순환부진
3. 의식장해
4. 출 혈
5. 일반외상
6. 두부·경추손상
7. 기도·소화관이물
8. 대사상·체온이상
9. 감염증·면역부진
10. 급성복통
11. 화학손상
12. 산부인과질환
13. 신생아질환
14. 정신장해
15. 창상
20
10
15
10
15
15
5
5
5
5
5
10
10
5
10
20
10
15
10
15
15
5
5
5
5
5
10
10
5
10
소계 145 145
기본 응급환자 관리학 1. 환자평가
2. 환자관리
5
10
5
10
소계 15 15
응급 의료장비등 운영 1. 휴대용 의료장비 사용
2. 구급차내 의료장비 사용
3. 무선통신방법
4. 기록의 작성 보관
10
10
3
2
10
10
3
2
소계 25 25
관련법령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2. 의료법
5
3
5 3
소계 8 8
243 243
실무수습 1. 구급차 동승실습
2. 응급의료기관 실습
50
50
50
50
소계 100 100
총계 343 243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