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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안전교육과정
응급구조사 2급 양성과정
다문화 지원 교육과정
응급구조사란?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ㆍ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
교육가능대상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또는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신규 임용자
2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방법
2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1. 구강내 이물질의 제거
2. 기도기(airway)를 이용한 기도유지
3. 기본 심폐소생술
4. 산소투여
5.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6.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7.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8.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9.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10.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및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환자가 해당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응급구조사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나.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8조(의료과실만 해당한다), 제269조, 제2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7조제1항
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교육시간
BLS 일반인 과정 (BLS과정)인 교육, 교육일, 교육시간, 장소, 교육비가 포함된 표입니다.
구분
시간표
계 (시간)
강의 및 실습 (시간)
실무수습 (시간)
응급의학과목
기본 응급처치학 총론
1. 응급의료의 개요
2. 환자구조 및 운반
3. 기본응급처치술
4. 대량재해 응급의료
5
20
15
10
5
20
15
10
소계
50
50
기본 응급처치학 각론
1. 심폐정지
2. 순환부진
3. 의식장해
4. 출 혈
5. 일반외상
6. 두부·경추손상
7. 기도·소화관이물
8. 대사상·체온이상
9. 감염증·면역부진
10. 급성복통
11. 화학손상
12. 산부인과질환
13. 신생아질환
14. 정신장해
15. 창상
20
10
15
10
15
15
5
5
5
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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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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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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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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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
10
소계
145
145
기본 응급환자 관리학
1. 환자평가
2. 환자관리
5
10
5
10
소계
15
15
응급 의료장비등 운영
1. 휴대용 의료장비 사용
2. 구급차내 의료장비 사용
3. 무선통신방법
4. 기록의 작성 보관
10
10
3
2
10
10
3
2
소계
25
25
관련법령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2. 의료법
5
3
5 3
소계
8
8
계
243
243
실무수습
1. 구급차 동승실습
2. 응급의료기관 실습
50
50
50
50
소계
100
100
총계
343
243
100